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마을회관에 5월 25일 주민일동 명의로 내걸린 집회, 1인시위 반대 현수막. [연합]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마을회관에 5월 25일 주민일동 명의로 내걸린 집회, 1인시위 반대 현수막. [연합]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단체에 처음으로 금지를 통고했다.

3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가 집회를 신고한 13곳 중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과 평산마을회관 앞에서 열겠다는 집회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사저 앞 집회를 신고한 단체에 집회 ‘제한’ 통고를 한 적은 여러 번 있지만 ‘금지’ 통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단체는 6월 4일부터 7월 1일까지 13곳에서 100여명 정도가 참여하는 집회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문 전 대통령 사저 앞과 평산 마을회관,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한 번 들렀던 냉면집, 성당 10곳 등이 포함된다. 이 단체는 문 전 대통령이 어느 성당에 갈 지 몰라 양산시 10개 성당 전체에 집회 신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 집회, 1인 시위에 항의하는 마을주민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연합]
25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 집회, 1인 시위에 항의하는 마을주민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연합]

경찰이 제시한 집회 금지 통고의 근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에 명시돼 있는 ‘주거지역 사생활 평온 침해’다.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를 무시하고 집회를 개최할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가 앞서 진행한 집회에서 욕설 등의 언어폭력을 사용해 시위를 진행했었고 자제를 요청하는 경찰과의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는데, 주민들의 평온을 침해한다고 판단된다”며 “회원들이 앞서 집회 제한 통고를 한 부산의 시민단체에도 다수 소속돼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부산NGO연합이 같은 기간에 집회를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만 ▷차량에 설치된 확성기 사용 금지 ▷지나친 욕설과 혐오성 발언 자제 등 제한을 통고했다.


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