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6일 선고 예정
로톡 규제대립 첨예, 파장 불가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가입을 금지하기 위해 만든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 규정 위헌 여부가 26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6일 변호사 59명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3조 2항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선고기일을 연다.
헌법소송 전문가들은 헌재가 위헌 판단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사안이어서 재판관들의 판단도 나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위헌 판단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가 6명인데 이를 충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변협의 규정이 그 자체로 법령은 아니지만 변협이 징계 권한도 위임받은 법정단체인 만큼, 헌재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규정이라 보고 위헌성 판단을 하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호사는 “변협이라는 단체가 특수한 단체라는 점을 강조한다면 자율적 규제로 변호사 광고의 유형과 방법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며 “선명하게 합헌과 위헌이라고 나뉜다기보다 헌법상 원칙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식으로 합헌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만일 합헌 취지의 결론이 나면 사실상 변협의 손을 들어주는 셈이어서 변호사 소개 플랫폼 관련 규제와 징계가 더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헌재가 위헌 판단할 경우 변협의 규정 개정이 불가피해진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사건에서 문제삼은 조항이 여러 가지인 만큼 일부 규정에 한해 위헌성을 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변협은 지난해 5월 기존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전면 개정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바뀐 규정은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들의 홍보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하는 내용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그로 인해 로톡을 비롯한 플랫폼 가입 금지 규정으로 불렸다. 변호사들은 이 규정이 직업수행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로톡 운영사와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개정된 변협 규정은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지난해 8월 5일부터 시행됐다. 변호사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규정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며 가처분도 신청했지만 헌재는 이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았다. 로톡을 활용하는 변호사들은 각종 플랫폼 기술이 쓰이는 시대에 변호사 시장만 금지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하는 이들은 법이 규정한 변호사 지위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홍보비를 많이 지출한 변호사가 고객 유치에 유리한 구조를 불러오는 플랫폼 시스템은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맞선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브리핑을 열고 ‘로톡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검찰은 최근 변호사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로앤컴퍼니와 대표 김모씨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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