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세제혜택 3년 연장
인건비 세액공제율 40%로 상향·요건 완화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른바 ‘경력단절 여성 고용활성화법’을 발의했다.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인건비 공제율을 상향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을 두고 있는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고용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 중견기업은 15%를 소득세 혹은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한 의원은 “작년 양성평등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 가구 여성 68.9%가 가사와 돌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이 작년 기준 144만 8000여 명으로 여전히 많다”며 “인구 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 예상되는 만큼 여성의 경제활동이 갈수록 국가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현행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연장함과 동시에 세액공제율을 보다 상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현행 세액공제에 대한 요건을 ‘해당 기업이나 동일 업종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을 위한 유인효과가 미미하게 된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재취업 장려를 위해선 동일 업종으로 제한하는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에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과세특례 적용기간 3년 연장 ▷인건비 공제율 중소기업 50%·중견기업 20% 상향 ▷세액공제 요건 ‘해당 기업 또는 동일 업종’에서 ‘기업’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장기적 경기침체와 고용 충격이 이어지면서 경력단절 여성이 많이 양산되고 있으며 이들의 재취업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액공제율이 상향되고 과세특례 요건이 완화됨으로써 기업들의 경력단절 여성 고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hwshi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