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학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을 불법촬영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24일 JTBC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인 A군은 지난 3월 경기도 광명시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동창 여학생 B양을 몰래 촬영했다.
A군은 범행 전 모자를 뒤집어쓴 채 여자화장실 앞을 서성이다가 남자화장실로 들어간 뒤, 다시 나와 B양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양은 화장실에서 나와 한동안 문 앞에 머물렀는데, 누군가 화장실 옆칸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을 찍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범인을 확인하기 위해 기다린 것이었다.
이 모습은 학원 내부 CCTV에 그대로 담겼다.
B양 어머니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이가) 학교에서 물도 안 마시고 국물도 안 먹는다. 집에 올 때 엄청 뛰어오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은 것을) 참고 오는 것”이라며 “(A군은) 너무 잘 지낸다더라. 그거에 얘는 또 속상한 거다”라고 토로했다.
B양은 사건 이후 피해사실을 떠올리는 것이 무서워 상담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양 측은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알렸으나 A군에 대한 처벌은 교내봉사 3시간에 그쳤다. 초범이라는 이유에서다.
B양 어머니는 “경찰로부터 휴대전화기에서 다른 사람 사진도 나왔다고 들었다”며 “학폭위에도 말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은 “어리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betterj@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