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아파트의 한 입주민이 지하 주차장에 운동기구를 둬 개인 '헬스장'을 꾸려놨다가 발각됐다.
A 씨는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붙은 공지문을 게시했다.
전날 '개인 운동기구 정리'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공지에는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한쪽 구석으로 추정되는 곳에 역기와 평행봉 등이 있다.
아파트 측은 "아파트 공용 부분에는 개인적으로 운동 기구를 설치할 수 없다"며 "공원에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으니 이용하고, 개인적으로 설치한 운동 기구는 철거하고 주위도 깨끗하게 정리해주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A 씨는 "작년에도 비슷한 공지문이 붙은 적 있다"며 지난해에 붙은 또 다른 공지문도 공유했다.
이 공지문에는 지하 주차장 배관 지지대로 보이는 관에 샌드백이 매달려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당시 아파트 측은 "매달린 샌드백은 미관상 좋지 않고 배관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으니 설치한 입주민은 제거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배관에 금 살짝만 가도 큰일인데 저건 위험하다", "지하 공기도 안 좋을 텐데 운동을 저기서 하고 싶을까"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하 주차장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다 아파트 소유의 물건을 부수거나 훼손하면 기물 파손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재물 등을 손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처벌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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