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때린 뒤 동료 경찰관을 통해 사건 처리 기록을 확인한 경찰관이 벌금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상해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사건처리표를 보여준 동료 경찰관 B(30)씨에게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 16일 여자친구 C씨가 동료 여성 경찰관과의 관계를 의심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손바닥으로 C씨의 이마와 뺨, 머리를 때렸다.
이틀 뒤 A씨는 당시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던 동기 B씨에게 112신고 처리 종결 내용을 보내달라고 요구해 C씨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사건처리표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받았다.
이 사실을 안 여자친구 C씨가 A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A씨와 B씨가 모두 경찰공무원의 본분을 저버렸다며 벌금형에 처했다.
진 부장판사는 “A씨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개인적인 동기에서 B씨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구했고, B씨는 경찰공무원 본분을 저버린 채 응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C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직무를 수행하면서 취약 계층을 위해 노력했고, 직무를 다하기 위해 애써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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