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 前대통령 중 유일하게 연금수령 자격

법률에 따라 연금받고 기념사업 등도 지원

문재인 전(前)대통령은 10일부터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게 된다.

이에 따르면 전직대통령은 임기 때 보수연액의 95% 수준의 연금을 받게 된다. 문 전대통령이 매달 받는 연금은 1400만원으로 추산된다. 기준이 되는 문 전 대통령의 임기 중 연봉은 약 2억3822만원으로 이중 보수 연액은 약 1억7556만원이다. 문 대통령은 기준 연봉액을 12개월로 나눠 월급을 받았다. 문 대통령의 월급은 임기까지만 지급된다. 문 대통령의 연금은 보수연액 1억7556만원 중 95%로 책정되며 이를 월로 환산하면 1400만원 수준이다.

문 전 대통령은 현존 전직 대통령 중에선 유일하게 연금 수령 자격을 갖게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대법원 확정 판결과 탄핵결정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박탈됐다.

문 전 대통령은 또 국·공립 및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외에 교통·통신비와 사무실 운영비, 공무 목적의 여행비도 지급받는다. 문 전 대통령이 원할 경우 기념사업도 지원받는다. 기념관과 기념도서관 건립사업, 기록물 정리 사업을 할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용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문 전 대통령은 향후 10년 동안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도 받는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퇴임에 대비해 경호인력과 방호인력이 65명 증원하는 내용의 법령도 의결했다.

문 전 대통령의 의전 차량도 국가에서 지원된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라온 ‘전직 대통령 지원차량 구매(리스) 계약’ 입찰 공고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48개월 동안 제네시스 G80 전기차 2022년형을 지원받는다. 문 전 대통령은 전기차를 타는 최초의 전직 대통령이 됐다.

문 전 대통령과 함께 경남 양산 사저에서 생활할 비서진도 꾸려졌다. 오종식 전 청와대 기획비서관과 신혜현 전 부대변인, 박성우 전 연설비서관실 행정관 등 3명이 양산에서 문 전 대통령을 보좌한다. 박병국 기자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