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 비정규직 전환 과정서 노사갈등

안성 공장서 서울 근무로 전환 배치

반발하자 폭언 및 CCTV·바디캠으로 촬영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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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몸에 부착하는 ‘바디캠’으로 여성 노조원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폭언을 일삼은 한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부장 장윤선·김예영·김봉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구 스티커 업체 레이테크코리아 대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께 노조원들을 기존 부서인 포장부에서 영업부로 일괄 전환 배치하고, 징계하겠다며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서 변경에 반발한 노조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고 사업장에 폐쇄회로 TV를 설치하거나 자신의 몸에 바디캠을 부착해 촬영하며 감시했다. 당시 포장부 직원들은 모두 여성 근로자들이었다.

A씨는 같은해 8월 지방노동위원회가 노조원들의 구제 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다시 포장 업무를 맡겼으나, 포장부가 위치한 안성 공장이 아닌 서울 본사에서 업무를 하도록 지시했고 2019년에는 노조원 전원을 해고해 불이익을 준 혐의도 받는다. 근태를 이유로 노조원 20명의 임금을 삭감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부당노동행위 등 범행 내용과, 기간, 근로자 피해 정도 등에 비춰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미지급 임금이 모두 지급됐고, 관련 민사와 행정사건도 종결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레이테크코리아는 2018년 포장부 소속 여성 근로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여성노조를 탄압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