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본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앞둬

이날 사개특위 구성안 상정 여부에 '주목'

국힘 필리버스터 맞서나…민주 ‘쪼개기’ 부담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남겨두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9부 능선을 넘어섰다는 평가다. 그러나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두고 여야의 전면 재격돌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본회의 일정에 맞춰 사개특위 구성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의힘 위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사개특위 구성안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3일 본회의에 안건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의결 직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3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차례로 처리한 뒤 (사개특위 구성) 안건을 올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상정 일정은) 국회의장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최대한 조속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도 사개특위 구성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1년 6개월 뒤에 폐지하되, 이 기간내에 중수청을 설립하면 수사공백을 없애고 국가의 반부패 수사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저희로선 ‘개문발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 특위 구성과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본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사개특위 구성은 의장 중재안이 (이미) 파기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응할 의무가 전혀 없다”며 “사개특위 위원 선임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고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극한 대치속에 사개특위 구성안이 3일 본회의에 상정된다해도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총공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서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를 돌파하려면 또다시 ‘회기 쪼개기’(살라미) 전술을 구사해야 하는데, 이 역시 여론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중수청 설치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수청이 법무부 산하에 설치될 경우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무력화 시도가 반작용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해석에서다.

이에 대해 박홍근 원내대표는 “사개특위에서 향후 중수처를 현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럼 독립기관으로 갈지, 총리실 산하 혹은 법무부 산하로 할지 논의해나가면 될 일”이라며 “독립기관으로 가는 것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