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사진행에 강한 유감”

황운하 저격에 여야 고성 재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후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자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후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자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첫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에 아주 심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김 의원은 "21세기 대명천지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소수야당에 맞서 거대여당이 법에 정해져 있는 한달짜리 임시회기를 하루로 쪼개기하는 것이 법인가"라고 성토하며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고 이것을 밀어붙인 민주당도 문제지만, 그동안 존경해 왔던 박병석 의장님의 의사진행에도 아주 심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대에 '말로만 검찰개혁, 실체는 이재명 지키키'라고 쓰인 푯말을 들고 올라 마이크 앞에 둔 채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좀 전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로) 또 한 번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모습을 봤다"며 "안타깝게도 오늘은 문재인 정권의 대선 불복이자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필리버스터를 처음 하신 것은 과거 김대중 의원이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유일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로, 이 제도는 석달, 열흘, 아니 의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하더라도 보장이 돼야 하는 것"이라며 "당시 김대중 의원은 동료의원의 억울한 구속과 형사처벌에 맞서 당당히 필리버스터에 나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박병석 의장은 검수완박을 입법시킨 의장으로 헌정사상 기록되지 않도록 하기를 진심을 다해 건의한다. 또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수완박이라는 오점을 남긴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권한에서 선거범죄를 제외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여야 야합으로 선거범죄에 대해 검찰 수사 칼날을 스스로 피하는 입법을 한 것이 아니냐는 국민 지적은 분명 일리가 있고, 그 비판에 대해서는 국회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검수완박이 됐으면 본인이 고소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황 의원 등 민주당 측이 거세게 반발해 5분여간 양측 사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