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진행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두 번째 주자로 나서 토론을 시작했다.
이날 오후 7시40분께부터 발언대에 오른 최기상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대 토론에 맞서 찬성 토론자로 나섰다.
최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밝혔다.
그는 "국민이 법, 특히 수사와 재판으로 인해 불안하고, 불편하며, (이에 대해) 불만이 크다"며 "법은 가능하면 없거나 적은 편이 좋다. 법이 전면에 드러나는 사회는 힘든 사회"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는 우리 국민을 더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살게 하는 기념비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국민들이 위법 행위에 대해 수사와 재판을 받는 형사사법절차는 기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설계, 운영돼야 한다. 그 헌법 정신이 바로 무죄추정, 과잉수사금지 원칙 등"이라고 했다.
그는 또 "수사를 담당하는 주체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 기소하는 주체, 재판 주체가 서로 달라야 하고 기관들 사이에선 엄격한 견제와 통제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in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