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원들, 28일 성명 내고 ‘원천무효’ 주장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검찰 수사권을 타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28일 오후 성명서에서 “절차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검수완박 법안들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이 야당의 법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고 ▲법사위 안건위 및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과 본회의 법안이 다르며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 무소속 몫으로 배정된 것은 선임 무효 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우선 김 위원장과 관련 “지난 4월 26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 당시 국민의힘은 첫 번째 안건이었던 ‘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정식으로 요청했지만, 김진표 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를 의도적으로 묵살했다”며 “김진표 직무대행은 접수는커녕 의사진행발언 요구마저 일방적으로 거부하며, 단 8분 만에 표결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및 전체회의가 의결한 법률안과 본회의에 실제 상정된 법률안이 다르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조문 수정에 합의안 안건을 대안으로 표결했다”며 “하지만 정작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은 합의된 안이 아닌, 최초 민주당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처리한 법률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어 “민형배 의원의 안건조정위원 선임은 무효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민형배 의원은 검수완박법안의 대표발의자이자, 발의 후 제1교섭단체 민주당에서 위장 탈당했다”며 “안건조정위 심의를 위한 제1교섭단체에 대한 반대 교섭단체나 비교섭단체로 선임할 수 없는 자다. 소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안건조정위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현재 해외출장중으로 확인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1명은 즉시 귀국하여 가처분 신청사건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공청회와 토론회조차 없이 권력자들을 위한 방탄법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검수완박법을 개정하는데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 역시 그 어느 때보다 크므로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빠른 결정을 해주시길 촉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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