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검찰청법, 3일 형소법 처리 사실상 확정

文 이르면 4일, 임시국무회의 소집해 공포·의결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수사권 분리 법안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결재’(재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달 3일까지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통과가 사실상 확정되면서다. 검수완박 법안 의결과 공포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는 이르면 내달 4일 소집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퇴임 엿새 전이다. 윤석열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에서는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문 대통령은 그간 ‘국회의 시간’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장 표명은 자제해 왔다. 검찰을 향해서는 자정 노력을 강조했고 법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국민을 위한 법개정’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손석희 전 JTBC앵커와의 인터뷰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라며 검수완박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했지만 ‘지금이 적기 인가’라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국회 처리 일정을 확정 지으면서 이제 검수완박의 공은 문 대통령에게 넘어오게 됐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내달 3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과 마찬가지로 오는 3일에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171석 민주당의 수적 우위에 맞설 방법은 없다.

5월 3일 예정인 정기 국무회의에서 예정돼 있지만 국회가 통과된 검수완박 법안이 그날 의결·공포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 3일 늦은 시간에나 법안이 처리가 될 전망이다. ‘국회의 시간’을 강조한 문 대통령 역시 하루나 이틀 정도 ‘대통령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이나. 검수완박 법안 의결을 위한 임시국무회는 4일나 5일께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해 문 대통령 대신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이 행사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검수완박 법안 논란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잘 됐다고 생각한다”며 발의된 법안에 대한 의결을 시사했다. 민주당의 처리하기로 한 법안은 당초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서 검찰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이다. 당초 박의 중재안에 합의한 국민의힘은 법안의 재논의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