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개특위 구성 없어… 법안 자체 원천무효
민주당, 사개특위 구성해야… 입법 해서라도 구성
중수청
[헤럴드경제=홍석희·이세진 기자] 여야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기싸움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 처리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사개특위 구성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을 해서라도 사개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사개특위는 검찰이 가졌던 수사권을 행사할 ‘한국형 FBI(중대범죄수사청·가칭)’ 설치 논의를 목적으로 구성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극한대치를 벌이며 구성 단계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소위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안에 담긴 나머지 ‘사개특위 구성’ 이런 것도 파기됐다.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며 “우리 당과 민주당의 국회의장 중재안(합의)이 사실상 파기됐고 추가 논의가 결렬됐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사개특위 구성 질문에 “그건 안 하는 것”이라며 “합의안이 파기된 것이고 (국회의장 중재안이) 원천 무효가 됐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박병석 의장 중재안에 포함된 사개특위 구성을 입법을 통해서라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안이 준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이 어렵게 만든 자리에서 중재안이 만들어졌고, 이 중재안이 민주당 의원이 다 바라는(만족하는) 바가 아닌데도 강대강 대치보다는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 해서 합의했던 것”이라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체계상 정부 조직과 관련한 내용을 법안에 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사개특위를 통해 논의하고자 합의했던 것”이라며 “합의안대로라면 그 절차가 여야 전문가와 검경 등을 포함해 사개특위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보고,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사개특위 구성을 상정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법안 발의 후 통과까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안팎에선 한국형FBI 또는 중수청이 설치될 경우 법무부 산하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에 개정안에 중수청 설치 및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시기 등이 빠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FBI의 경우 미 법무부 산하에 설치돼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다.
한편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6일 밤~ 27일 새벽 사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있었던 물리력 행사와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들이 합의를 뒤집고 얼굴을 들 수 없을 텐데 뻔뻔하게 다중의 힘을 과시하며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한다고 나오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사회자가 ‘고발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할 것”이라며 “공수처에서 잘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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