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사실상 중도 사퇴 수순
임기제 이후 정권말 완주 ‘0’ 명
더불어민주당의 수사권 박탈 법안 추진 국면에서 두 차례 사표를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도 2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됐다. 전임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총장에서 사퇴한 후 3개월간 계속됐던 공백 상태가 재현될 상황에 놓였지만 빨라도 6월에나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김 총장 사표 수리 여부에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문 대통령이 한 차례 반려한 김 총장이 다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어서 이번에는 수리할 것이란 게 지배적 관측이다. 당분간 총장 업무는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대리한다.
김 총장이 이대로 물러나면 정권 말 총장 잔혹사는 이번에도 되풀이 된다. 총장 2년 임기제는 1988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시행됐다. 이후 임명된 22명 중 2년 임기를 채운 사람은 8명뿐이었다. 특히 정권 말기에 임명된 총장은 임기를 채운 전례가 없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차기 총장 인선은 새 정부 출범 후에나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총장을 선임하려면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먼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아직 김 총장의 사표가 수리되지도 않은 데다, 박범계 장관이 위원회를 구성하기엔 물리적·정치적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새 정부 장관 임명 후에나 위원회가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된 후 회의를 열어 3~4명의 후보군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점을 고려하면 차기 총장은 빨라도 6월 이후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전례를 살펴보면 그동안 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임명된 6인의 총장 인선 과정에서 문무일 전 총장 임명 때를 제외하고 모두 후보추천위원회 추천부터 임명까지 한 달 이상 걸렸다. 지난해 총장 인선 과정에선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후 회의가 열리는 데만 한 달 반이 소요됐다. 총장 인선 시기에 따라 검사장급 고위간부와 차장·부장 등 중간간부 인사 시기도 영향을 받는다.
차기 총장은 무엇보다 수사권 박탈 국면으로 어수선해진 조직을 수습할 인사가 기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지배적 관측이다.
특히 형사부 검사들을 비롯한 각 부서 검사들이 모두 반발하고 있어 검찰 내 신망이 두터운 인사 발탁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27기지만 통상 연수원 기수는 검찰 내 인사에서 주로 고려하는데다, 김 총장이 20기라는 점에서 20기와 27기 사이 검사가 물망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사권 박탈 법안이 통과될지, 통과되면 어떤 내용이 실제 입법화될지도 차기 총장 인선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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