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인연,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고발

“모든 자가검사키트 생산 중단해야”

강원 춘천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서 발견됐다는 체모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끼어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제공]
강원 춘천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서 발견됐다는 체모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끼어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제공]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시민단체가 정부가 어린이집에 배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에 체모로 추정되는 불순물이 끼어 있었다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경찰에 고발했다.

26일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과 식약처는 이번 참사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지라”며 강원 춘천경찰서에 복지부와 식약처를 직무유기로, 제품을 만든 업체는 체외진단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학익연은 “복지부는 비위생적인 자가검사키트 검사를 중단해 달라는 부모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식약처 조사 결과만을 기다린다며 대책을 미뤘다”며 “복지부는 유아들의 건강보다 정해진 키트를 소진하는 것이 목적이었느냐”고 질타했다.

학익연은 앞서 발생한 ‘쥐똥 자가검사키트’ 논란에 대해도 식약처가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며, 이번에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익연은 “쥐똥 자가검사키트 회사를 적발하고도 3개월 생산 중단만 시키는 식약처의 행정은 학부모와 국민을 우롱한 행위”라며 “식약처가 관리감독한 모든 회사의 제품들을 믿을 수가 없으며 자가검사키트 생산을 하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생산 중단을 즉각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8일 강원 춘천에 위치한 A어린이집은 배부된 자가검사키트에 체모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끼어 있었다고 학익연에 제보했다. 같은 날 울산에 있는 B어린이집에서도 자가검사키트 면봉 포장지에 이물질이 붙어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배포는 복지부가 책임 부처로, 복지부의 예산으로 집행을 한다.

앞서 학인연은 한 업체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개와 고양이가 돌아다니는 곳에서 제조되고, 쥐똥이 있는 창고에서 보관된다며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식약처를 경찰에 고발했다.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