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장 중재안’ 일부 수정한 ‘민주당안’ 의결
검찰 선거범죄 수사권 폐지 연말까지만 보류
국민의힘 “무늬만 합의, 사실상 검수완박 법안”
민주당 “밤 9시 법사위 전체회의 열어 통과 시킬 것”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통과했다. 민주당은 밤 9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하겠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10분께 법안심사 소위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반발에 소위가 한 차례 정회를 거쳐 속개된 지 1시간 40분 만이었다.
전날 심야 회의에서 전초전을 벌인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소위 회의를 재개했으나 신경전을 거듭하며 심사 전개를 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재협상 요구를 합의 파기로 규정하며 입법 강행을 서둘렀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민주당이 갖고 온 자체 수정안을 공개하며 합의 파기의 당사자는 민주당이라며 역공했다.
민주당 안은 기존 합의안 대로 검찰 수사범위를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 2가지로 제한하는 한편 정의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선거범죄 수사권은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둔 것이 핵심이다. 여야 간 대치가 계속되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집단 퇴장한 사이 민주당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유상범 의원은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검수완박을 비난하니 이렇게 우회를 통해 비열한 방법으로 검사들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다”며 “무늬만 합의일 뿐 사실상의 검수완박이다. 모든 법적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통과한 법안은 합의문의 정신을 철저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일방 독주해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은 (본회의에) 상정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합의문에는 보완 수사권의 보장을 전제하는데 이것을 단일·동일성 개념으로 묶어 보완 수사는 껍데기가 되는 것”이라며 “여죄 수사를 못 하는 법안은 만들고 와서 일방 강행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 역시 “형광펜 표시한 게 합의문에는 없는데 넘어간 부분”이라며 현장 취재진에게 관련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은 밤 9시 법사위 전체회의도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전체회의에서도 대체 토론과 축조심사를 해야하는데 소위와 똑같은 얘기가 계속되면 토론은 종결할 예정”이라며 “오늘 안으로 법안은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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