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범죄 인정되지 않아”

[연합]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경찰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남양유업 측이 고발한 직원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9일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최모 씨에 대해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작성한 불송치 결정서에서 “피의자의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직원 최씨는 육아휴직 사용 후 보직 변경 등 불리한 처우를 겪은 피해자로 작년 10월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최씨는 당시 윤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남양유업이) 여성 직원들한테 임신 포기 각서를 받았습니다”고 말했다.

이에 남양유업 측은 최씨가 허위사실을 언급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남양유업이 과거 여직원을 채용할 당시 임신 포기 각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지만 이를 부정할 증거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씨는 남양유업에서 20년간 근무하며 동료 직원들로부터 임신 포기 각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를 사실로 믿게 됐다는 점이 동료 직원들을 통해 확인된다”며 “최씨의 발언이 그의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의원은 “육아휴직 제도 안착을 위해 용기 내서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피해 노동자를 고발조치 한 행위는 명백한 노동자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육아휴직 사용 후 불이익이 있었던 사례도 일부 확인된 만큼, 남양유업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준수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