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가 당시 계곡에 배치돼 있던 안전요원이 퇴근한 이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사건이 벌어진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 폭포에는 안전요원 4명이 배치됐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안전요원이 퇴근한 오후 8시24분께 수영을 못하는 이은해의 남편 윤모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용소계곡이 ‘물놀이 위험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가평군은 안전요원 4명을 용소계곡 일대에 배치했다. 군청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 당일에도 기간제 안전요원들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안전요원이 퇴근한 후 4m 높이의 계곡 절벽 위에서 윤씨가 다이빙하도록 유도했다. 수영을 전혀 할 줄 몰랐던 윤씨가 다이빙하기를 망설였으나 조현수와 일행들이 차례로 다이빙을 하며 입수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은해의 압박에 못 이긴 윤씨는 결국 물에 뛰어들었다. 소방 당국이 공개한 일지에서는 당일 오후 8시24분, 2명을 구조한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구조된 두 사람은 윤씨와 조현수인 것으로 추정된다. 제때 구조받지 못한 윤씨는 이은해가 윤씨의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의 유효기간 만료를 불과 3시간 30여분 앞두고 사망선고를 받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안전요원들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에 불응해 도주했 지난 16일 고양 덕양구 삼송동의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두 사람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들은 19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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