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급 응급구조사 대상 7종 추가
“법령 개정 필요하지만 어려움 없을 것”
[헤럴드경제=박상현·신혜원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긴급 분만 환자 발생 시 응급구조사가 탯줄을 자를 수 있는 등 119구급대원들의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119구급대가 지금보다 더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은 “119구급대가 이송하는 심·뇌혈관 환자 등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로 응급구조사 자격과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된 119구급대원들은 대원의 전문성에 비해 법적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돼 왔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심·뇌혈관, 심정지나 중증외상 등 4대 중증 환자에 대한 119구급대의 이송 현황은 2017년 18만6134건에서, 지난해 27만8466건으로 약 10만 건가량이 증가했다. 반면, 국내 119 구급대원 1만3133명 중 1급 응급구조사는 5256명(40%), 2급 응급구조사는 2982명(22.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간호사 면허 소지자의 경우 3371명(25.7%)으로 나타났다.
인수위는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현 14종에서 21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1급 응급구조사의 경우, ▷심정지 추정 시 에피네프린(정맥 주사) 투여 ▷심인성 흉통 추정 시 심전도 측정 ▷중증외상 추정 시 진통제 투여 ▷아나필락시스(급성 알레르기 반응) 추정 시 에피네프린(자동 근육주사) 투여 ▷응급분만 추정 시 탯줄 절단 등 다섯 가지가 가능해진다. 2급 응급구조사의 경우, 심정지 추정 시 산소포화도·호기말이산화탄소 측정과 심인성 흉통 추정 시 혈당 측정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박 위원은 “소방청이 지난 3년간 확대처치 범위의 안정성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로 연간 33만명의 응급환자에게 더 전문적인 처치를 제공해 국민 생명보호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이러한 7가지 종류의 응급처치, 특히 5가지 말씀드렸던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되어서 환자의 입장에선 상당히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문 의료인이 아닌 구조사가 의료행위 시 환자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2019년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상황을 시범적으로 적용한바, 우리가 통계학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유의한 개선이 있었다, 그리고 죽어갈 수 있는 환자들을 살렸다는 결과를 얻었다”며 “정책적으로 시행했을 때도 우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답했다.
다만 이를 위해선, 구조와 구급활동, 119구조대의 편성 등을 규정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19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박 위원은 “현재 여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선 법령 개정이 필요하단 인식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 크게 어려움 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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