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급 응급구조사 대상 7종 추가

“법령 개정 필요하지만 어려움 없을 것”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박순애 인수위원이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박순애 인수위원이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신혜원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긴급 분만 환자 발생 시 응급구조사가 탯줄을 자를 수 있는 등 119구급대원들의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119구급대가 지금보다 더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은 “119구급대가 이송하는 심·뇌혈관 환자 등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로 응급구조사 자격과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된 119구급대원들은 대원의 전문성에 비해 법적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돼 왔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심·뇌혈관, 심정지나 중증외상 등 4대 중증 환자에 대한 119구급대의 이송 현황은 2017년 18만6134건에서, 지난해 27만8466건으로 약 10만 건가량이 증가했다. 반면, 국내 119 구급대원 1만3133명 중 1급 응급구조사는 5256명(40%), 2급 응급구조사는 2982명(22.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간호사 면허 소지자의 경우 3371명(25.7%)으로 나타났다.

인수위는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현 14종에서 21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1급 응급구조사의 경우, ▷심정지 추정 시 에피네프린(정맥 주사) 투여 ▷심인성 흉통 추정 시 심전도 측정 ▷중증외상 추정 시 진통제 투여 ▷아나필락시스(급성 알레르기 반응) 추정 시 에피네프린(자동 근육주사) 투여 ▷응급분만 추정 시 탯줄 절단 등 다섯 가지가 가능해진다. 2급 응급구조사의 경우, 심정지 추정 시 산소포화도·호기말이산화탄소 측정과 심인성 흉통 추정 시 혈당 측정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박 위원은 “소방청이 지난 3년간 확대처치 범위의 안정성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로 연간 33만명의 응급환자에게 더 전문적인 처치를 제공해 국민 생명보호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이러한 7가지 종류의 응급처치, 특히 5가지 말씀드렸던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되어서 환자의 입장에선 상당히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문 의료인이 아닌 구조사가 의료행위 시 환자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2019년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상황을 시범적으로 적용한바, 우리가 통계학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유의한 개선이 있었다, 그리고 죽어갈 수 있는 환자들을 살렸다는 결과를 얻었다”며 “정책적으로 시행했을 때도 우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답했다.

다만 이를 위해선, 구조와 구급활동, 119구조대의 편성 등을 규정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19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박 위원은 “현재 여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선 법령 개정이 필요하단 인식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 크게 어려움 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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