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출 거부 시 재제출 명령 가능
재제출 불응 시 매일 이행 강제금 부과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후속 조치로 재제출명령 제도와 이행강제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재제출명령 제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금지행위 사실조사 관련 자료·물건 제출 명령에 불응할 경우, 다시 제출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재제출 명령에도 불응하면 해당 사업자의 ‘하루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행 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비율은 매출 규모에 따라 다르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자료·물건 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하루당 이행강제금을 산정해 매 30일마다 부과한다.
금지 행위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물건 제출 혹은 일시보관을 거부·기피할 경우 대기업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도 상향된다. 대기업, 대기업 계열사 또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해하는 자에게는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존에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및 자료 확보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해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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