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호국단, ‘가세연 녹취록 근거’ 김모 변호사 고발
해당 녹취록, 변호사-성접대 의혹 제보자 대화 담겨
“술자리 금액 말 맞추는 이야기로 추정”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성접대 의혹으로 고발한 시민단체가 이 대표의 변호인도 증거 인멸에 관여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15일 서울경찰청에 이 대표의 변호인인 김모 변호사를 증거인멸의 공동정범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전날 방송에서 김 변호사의 증거 조작이 의심된다며 공개한 녹취록을 고발 근거로 삼았다.
녹취록은 성접대 의혹 제보자이기도 한 장모 씨가 성매매 알선과 관련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는 것을 걱정하자 김 변호사가 이를 안심시키며 나눈 대화를 담고 있다.
자유호국단은 “2013년 7월 11일은 아예 안 만났다고 하고, 8월 15일의 술자리 금액 등을 거짓으로 말 맞추는 얘기로 추정되는 발언을 주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와 그를 보좌하는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실 정무실장이 불법적인 일에 연루가 됐다는 의혹에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번에는 변호인이 증거조작에 가담한 정황의 녹취록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자유호국단은 지난 1일에도 성접대 의혹과 관련, 이 대표와 김 실장을 각각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의뢰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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