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6월 1일 투표 오후 6시까지로
중대본, 5월 하순부터 ‘격리’ 전면 해제 영향
대선 당시 ‘격리자’ 조항…오후 7시30분까지 조정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등급으로 하향하면서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 시간이 오후 6시까지로 일괄 조정된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격리를 5월 말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은 7회 지방선거 투표 시간과 관련 정부측과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지방선거 투표시간은 오후 6시까지로 일괄 조정될 공산이 크다. 법상 규정된 ‘격리자 등’에 해당하는 유권자가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155조는 격리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격리자 등에 한정하여서는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30분에 닫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6조는 감염병으로 인해 격리중인 사람은 선거권 행사를 위해 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난 3월 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 때는 격리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선거 시간이 기존 오후 6시까지에서 오후 7시30분까지로 연장된 바 있다. 당시엔 하루 감염자가 30만명이 넘고, 누적 격리자 수가 수백만에 이르는 상황 하에 치러지면서 ‘소쿠리 투표’ 등 중앙선관위의 부실 투표 관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등급을 2등급으로 낮추고 5월 하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격리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투표 시간 역시 오후 6시까지로 순차 조정되게 된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국민들이 코로나19를 최고 수준의 격리 의무가 부여되는 1급 감염병에서 격리 의무가 없는 2급 감염병으로 하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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