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2021년 3월 6개 사이트 운영
스포츠 경기 승패·득점에 돈걸어…판돈 1.2조원
하루 평균 900만원 수익…264억 추징보전
베트남 공안과 1년간 공조…부담 못 이기고 자수
“해외거점 다중피해 사기범 끝까지 추적…수익금 환수”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1조원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 총책이 베트남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15일 해외에 거점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 총책 A(48) 씨를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수사를 통해 현지에서 검거하고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공범 20명과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 6곳을 개설, 회원들을 모집해 스포츠 경기의 승패·득점에 돈을 걸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이 110여 개 도박계좌를 통해 판돈으로 입금받은 금액은 총 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얻은 수익은 하루 평균 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환수를 위해 공범 진술, 도박계좌 거래내역·환전금액 등을 통해 확인한 총 범죄수익금은 264억원이다.
A씨는 공범들에게 사이트 운영자, 프로그램 개발자, 대포통장 수급 등의 역할을 맡기고 한국·베트남·캄보디아에 각각 사무실을 두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의 범행은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2019년 4월 A씨가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정보를 입수,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경찰은 도박계좌와 인터넷뱅킹 접속 IP 등을 확보, 분석해 국내에서 피의자 9명을 검거했다. 이어 해외로 도피한 A씨와 주요 공범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청은 캄보디아 경찰·현지 경찰주재관과 공조해 지난해 3월 공범 5명을 검거·송환했다. A씨의 경우 베트남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베트남 공안에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청·경기북부청 사이버수사대·베트남 공안이 1년간 공조를 통해 포위망을 좁힌 끝에 A씨가 호치민시에 은신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주거지를 특정하고 추적이 진행되자, 심적 부담을 견디지 못한 A씨가 지난달 16일 현지 공안에 자수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264억원에 대해서는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인용받는 한편,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 5명에 대해서도 추적하고 있다. 이들 중 4명은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해외 거점 다중 피해 사기범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더 나아가 범죄 수익금 환수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인터폴과 국내 기관 간 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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