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하기로 한데 이어 법무부도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윤 당선인의 직무정지 취소 소송은 없던 일로 종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8일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이은혜 배정현 부장판사)에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했다.
앞서 윤 당선인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법무부도 이에 동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가 돼 1심에서의 각하 판결은 효력을 잃게 된다. 윤 당선인이 동일한 내용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도 금지된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재직 중이던 2020년 법무부로부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됐다.
징계위에서 인정된 징계 사유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었다.
윤 당선인은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직무집행 정지 관련 소송은 1심에서 각하됐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은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결론 났다.
윤 당선인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은 이달 19일 서울고법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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