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학대 예방 체계 인수위 업무보고

상습 아동학대 범죄 처벌법 신설도 함께 보고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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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법무부가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가정으로부터 분리할 계획이다.

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예방 체계 구축에 대한 우선 추진 검토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사례 관리 회의를 통한 고위험 가정 여부를 선별 ▷보호관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고위험가정 현장점검 및 피해아동 상태 확인 ▷가정 내 학대 발생 시 피해 아동이 아닌 행위자를 가정에서 분리 등이다.

또한 아동학대 상습범에 대해선 상습학대범죄 조항을 아동학대처벌법에 신설하는 방안과 함께, 아동학대 상습범에 대한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아동학대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면책 규정 도입에 대해선 “직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나, 공무원의 공권력 남용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차승훈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아동 인권 중심의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이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만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대안적 방안을 검토해 종합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겠단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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