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의전원 입학취소에 집행정지신청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건을 놓고 "(조 전 법무부 장관은)가족과 '대깨(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비하하는 표현)'들을 볼모로 삼는 한낱 인질범"이라고 공격했다.
서 교수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똑같은 거짓말을 1000번, 아니 1000번 한다고 해 그게 참이 되지는 않는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지난 2년 반 조 전 장관은 자기 딸의 입시 부정에 대해 끊임없이 거짓말을 했다"며 "딸에 대해 그가 한 말 중 유일한 진실은 그녀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 정도"라고 비꼬았다.
이어 "하지만 머리 깨진 애들을 제외하곤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며 "비싼 돈을 들여 좋은 변호사를 써봤지만 1·2·3심은 조 전 장관이 제출한 서류는 모두 위조라고 판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정권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도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을지언정 결정은 변함이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조 전 장관의 딸)조민의 입학 취소가 결정된 날 조 전 장관은 대략 5만7000번째가 될 거짓말을 한다"고 했다.
그는 "'조민이 1단계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은 공인영어성적이 우수했기 때문이고 2단계 면접전형은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조 전 장관이 말했다)"며 "부산대는 1단계에서 30명, 2단계까지 해 최종 15명을 선발한다. 1단계 전형은 대학성적과 영어, 서류평가로 이뤄졌는데, 어느 정도 이상 되는 학생만 지원한 것이라 영어와 대학성적에선 1등과 꼴등간 차이가 별로 없었다. 실제 당락을 결정한 것은 서류평가"라고 했다.
서 교수는 "서류를 제출 못한 대부분의 학생들과 달리 조민은 동양대 표창장과 키스트 인턴 등 화려한 서류를 제출했다"며 "덕분에 조민은 영어와 성적, 서류 평가로 구성된 1단계를 51명 중 15등으로 무난히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면접으로 이뤄진 2단계도 인성·지성을 각각 평가했는데 인성에서 중요한 게 바로 표창장"이라며 "위조 능력이 떨어지는 다른 학생들이 손가락을 빨고 있던 것과 달리 조민의 위조 표창장은 여기서도 빛을 발했다"고 했다.
서 교수는 "재판에서 입증된 사실인데 조 전 장관은 여전히 검찰개혁 때문에 자기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했다고 한다"며 "진짜 딸의 미래를 생각했다면 진작에 의사를 그만두게 하고 다른 길을 찾게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대통령 꿈도 물 건너갔고, 정권재창출 실패 책임도 상당 부분 있는 마당에 반성은커녕 거짓말을 내뱉는 조 전 장관, 그가 지키려는 것은 무엇일까요"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대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결과에 의하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당락에 전혀 영향 없는 경력 기재를 근거로 입학 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 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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