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운 막아주겠다며 피해자 현혹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액운을 막아주겠다며 피해자를 장기간 현혹해 1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무속인이 실형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무속인 A(3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은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7년 A 씨는 평소 사주풀이로 신뢰를 쌓게 된 B 씨와 B 씨의 남자친구 C 씨에게 '부정을 풀려면 검은 개를 잡아 생으로 씹는 의식을 해야 한다'고 하며 비용을 청하는 등 1년여에 걸쳐 모두 1억1800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퇴마', '부정풀이 등 명목으로 돈을 챙겼다. 그러나 실제로 굿은 하지 않고 이를 모두 생활비나 카드 대금, 게임 아이템 구입, 쇼핑, 유흥 등에 소비했다.
B씨 등은 A 씨에게 '죄송하다'는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보냈다. '표정 관리를 못했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렸다', '돈을 더 구해보겠다'는 내용도 전송했다. 출근이나 귀가 등 일상 생활도 일일이 공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나만이 불행을 막을 수 있다'고 B 씨 등을 현혹한 것으로 판단했다. B 씨 등은 이같은 A 씨의 말에 속아 정상적 판단 능력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노래방에서 C 씨를 폭행키도 했다.
1심은 "피고인은 막연히 피해자들을 위한 정당한 무속 행위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용서도 받지 못해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이었다.
이번 법정에서도 A 씨의 사기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처벌을 그대로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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