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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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아파트 각 세대 앞 소화전과 현관문 옆에 입주민의 이름과 의문의 숫자가 적혀 있다며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우체국 직원을 작성자로 특정,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지난 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아파트에 부착된 안내문을 촬영한 사진이 게재됐다.

주민 A씨가 작성한 안내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집 앞 소화전 윗부분에 생후 7개월된 자신의 아기 이름이 적혀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일반 택배기사나 배달부가 적어놨다고 하기에는 아직 7개월밖에 안 된 아기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인지했다”며 이후 다른 세대를 확인해 봤다고 했다.

A씨가 확인한 결과 같은 동 2층부터 각 세대 앞 소화전에 입주민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각 세대에 요청해 이름을 대조한 결과 거주민 이름과 같다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특이점은 남성의 이름은 매우 적었고, 주로 여성 및 자녀, 노약자 이름이 적혀 있었다”며 다른 세 개의 동을 더 조사한 결과 모두 소화전 윗부분에 이름이 적혀있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 씨는 “가장 무서운 부분은 저희 집 현관문 바로 옆에 5759, 맞은편 벽에 9575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면서 포털사이트에 이 숫자를 검색한 결과를 덧붙였다. 포털사이트에 따르면 5759는 고대히브리어사전으로 ‘어린아이’, ‘유아’, ‘젖먹이’ 등의 뜻을 갖고 있다.

A씨는 이튿날 해당 사실을 경비실에 신고했으나, 신고 이후 자신의 집앞과 일부 층에 적혀있던 이름이 지워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결국 경찰에 사건을 알렸다.

7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지난 5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해당 낙서가 우편 배달원의 소행임을 확인했다. 이는 서울 송파우체국 소속 직원이 업무상 편의를 위해 이름을 적어둔 것으로, 등기 우편물 주소 기입이 틀리는 경우가 있어 수취인 이름에 맞는 주소로 찾아가기 위해 적어놨다는 것이다.

경찰은 “신고자와 함께 해당 우체국 직원의 신원을 파악하고 사과도 받은 뒤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