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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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택시기사가 발휘한 기지 덕에 보이스피싱범이 붙잡혔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택시 기사 A(54) 씨는 지난 2월21일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여주경찰서의 한 경찰관에게 1개월여 전인 1월26일 자신이 시흥시에서 태운 손님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었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

A 씨는 이러한 연락을 받은 바로 다음 날인 22일 오후 호출을 받고 시흥에서 우연히 손님을 태우게 됐는데, 정황상 이 사람이 과거 자신이 태운 그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A 씨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태우면서 주행하던 중 112에 전화를 해 차분한 목소리로 "형님, 우리 점심을 어디서 먹을까요"라고 통화를 시작했다. 지인과 식사 약속을 하는 척 연기를 한 것이다.

전화를 받고 "112입니다"라고 답한 경찰관은 A 씨의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눈치 채고 현재 주행하고 있는 장소 등에 대한 답변을 이끌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통화 내용을 토대로 그의 택시가 남안산 나들목(IC)으로 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인근 고속도로순찰대에 연락했고, 배치된 경찰관들은 A 씨의 택시를 발견한 후 수거책을 검거했다.

A 씨는 "내가 (피싱범을)잡으면 피해자가 그만큼 줄어드는 만큼 눈 감고 있을 수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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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붙잡은 건은 또 있다.

지난 2월22일 오후 4시께 택시기사 B(57) 씨는 수원에서 태운 승객과 대화를 하던 중 "인천에서 돈을 수금하러 간다", "돈을 받으려면 30~40분가량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수거책임을 의심했다.

B 씨는 승객을 도착지로 내려준 후 곧바로 경찰에게 전화를 걸었다. 덕분에 이 수거책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월25일 오후 택시기사 C(50) 씨는 평택에서 보이스피싱범을 붙잡는 데 일조했다.

자신의 택시를 잡은 승객이 갑자기 행선지를 변경하고, 주행 중 누군가와 계속 연락을 하는 등 보이스피싱범을 의심케 하는 수상한 언행을 보이자 중간 목적지인 평택에서 112에 신고했다.

검거된 승객은 보이스피싱범이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A·B·C 씨를 피싱 지킴이로 선정했다. 이날 이들에게 표창장을 줄 계획이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