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결제 아웃링크 제한은 구글 갑질 방지법 위반 소지
실태 점검, 피해 신고 센터 개설 등 대책 마련도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의 ‘웹결제 아웃링크 제한’은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태 점검을 포함한 종합 대책도 마련했다.
구글갑질방지법은 지난해 8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특정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구글과 애플은 앱 안에서 결제가 이루어질 경우, 자사 앱 스토어 결제 시스템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개정안 통과에도 구글은 ‘제3자 인앱결제’를 도입해 최대 26%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법망을 교묘히 우회한 ‘꼼수’로 대응해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웹 결제 아웃링크 제한’ 행위에 대한 유권 해석을 발표했다. 현재 구글은 앱 내부에서 외부 웹페이지로 연결(아웃링크)해 웹페이지상 결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해당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호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애플은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등 ‘리더 앱(reader app)’에 대해서는 외부 링크 통한 가입·계정 관리를 허용하겠다고 지난 달 3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아웃링크를 통한 외부 웹페이지 결제가 가능한 앱의 업데이트 제한 및 삭제 ▷아웃링크 사용 앱 개발사 앱 마켓 이용 정지 ▷API 인증 차단 등 다른 결제 방식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요금 등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유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앱 마켓 노출이나 검색 결과에서 불리하게 하는 경우, 구글갑질방지법이 규정하는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방통위는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4월 중 앱 개발사 피해 사례를 수집·분석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에 ‘앱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 센터’를 개설할 계획이다. 자체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피해 사례가 파악될 경우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앱 마켓 피해 구제 지원단’을 구성해, 위반 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유형을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감시를 위해 매년 앱마켓 운영실태조사를 올해부터 실시한다. 이용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는 동일 앱의 결제 방식에 따른 이용요금 실태를 분석해 참고 자료 형태로 배포한다. 현재 일부 앱 개발사는 인앱결제에 따른 수수료를 반영, 웹 결제에 비해 인앱 결제 요금을 20~30% 가량 비싸게 받고 있다.
이해 관계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해설서도 발간한다. 구글 갑질 방지법의 개정 취지, 적용 범위, 용어 및 개념 정의와 위반 사례를 담을 예정이다. 방통위, 앱 마켓사, 앱 개발자 간 다자회의를 마련하는 등 현장 소통도 강화한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돼 제도가 안착하도록 법과 시행령을 적극 적용해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ark.jiye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