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씨·남씨 추가기소 하며 병합심리 요청

유씨 오는 20일, 남씨 5월21일 1심 구속만료

법조계 “장기화 대장동 재판 공소유지 위한 것”

핵심 인물들 구속연장으로 수사 동력 불씨도

유씨 증거인멸교사, 남씨 횡령 등 혐의 추가 적용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장동 사건’으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각각 추가 기소됐다. 검찰이 1심 구속만료가 다가오는 이들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재판 장기화에 대비하는 한편 여전히 계속 중인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추가 혐의를 적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전날 유씨와 남씨를 각각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병합 심리를 요청했다. 현재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모든 사건 심리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가 전담하고 있어 두 사람의 추가 기소 사건도 해당 재판부에서 심리할 전망이다.

검찰은 수사 중이던 고발 사건을 처리한 것이란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장기화 국면으로 가고 있는 대장동 재판의 공소유지 문제가 고려됐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사실상 구속기간 내 재판 종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장동 사건의 핵심 피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유씨와 남씨의 추가 기소를 통해 구속기간을 연장해 공소유지에 더 신경쓰겠다는 차원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속 재판 중 추가 기소에 따른 구속 연장의 경우 앞과 뒤를 딱 잘라 나눈다기보다 실무적으론 전체 사안을 봐서 구속연장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가 적용돼 대장동 사건 관련자 중 처음 재판에 넘겨진 유씨의 1심 구속만료는 오는 20일이다. 남씨의 경우 지난해 11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오는 5월 21일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장 6개월인데, 별도 혐의에 따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1심 재판 단계에서 최장 6개월의 구속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때문에 추가 기소 사건이 배당되면 재판부가 이들의 구속 연장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들의 구속기간이 연장될 경우 여전히 계속 중인 대장동 수사의 동력도 남겨둘 수 있다. 검찰이 중앙지검에 전담 수사팀을 꾸린지 6개월이 넘었지만 대장동 개발 특혜와 로비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남아 있다. 형사사건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수사 대상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면 소환조사 등 측면에서 수사기관에 유리한 부분이 확실히 있다”며 “새로운 단서 유무가 남은 수사 성패에 가장 중요하겠지만 일단 핵심인물 2명의 신병을 계속 확보해두는 것으로 향후 수사를 고려했을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전날 유씨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 유씨는 지난해 9월29일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미리 맡겨놓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남씨는 2019년 8월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해 천하동인 4호 법인자금 중 38억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 이를 숨기기 위해 정상적 회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 회계 처리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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