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임대차법으로 ‘시장 혼선’ 없어”
“세입자들, 임대차법 개정 이전 임대료 인상 요구 시달려와”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지난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을 단계적으로 폐지·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이하 개정연대)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개정연대는 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전월세 가격 등 세입자들의 주거 문제가 오히려 나아졌다가 주장했다. 개정연대는 “2년마다 임대료를 올려주거나 이사를 해야 했던 세입자들이 31년을 요구한 끝에 2020년 임대차법이 개정된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법 개정으로 계약 갱신율이 높아지고, 갱신계약의 77% 이상이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하는 등 세입자 부담이 완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가 전월세 가격 폭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근거는 부족하다. 오히려 임대차법 개정 후 급격히 상승하던 전월세 가격이 일정 정도 완화됐다”며 “법이 시장에 혼란을 준다는 인수위의 주장은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도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선을 준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시장이 무질서했던 것”이라며 “세입자라는 이유로 함부로 쫓겨나고, 시도 때도 없는 임대료 인상 요구에 시달려야 했던 게 임대차법 개정 전의 주택 임대차시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29일 통의동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임대차 3법을 단계적으로 폐지·축소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 개선이 장기화할 경우를 대비해 민간임대등록 활성화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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