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이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20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3단독(손주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한 서세원은 아내 서정희에게 폭력을 휘두른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이날 공판에서 서세원은 "당시에는 다리를 끌고 간 것은 큰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다.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다만 아무도 없는 곳에 끌고 가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아내가 자리를 뜨려고 해 이를 저지했을 뿐 목을 조른 일은 없다"고 말했다.서세원의 법률대리인은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고 언론의 관심이 높은 만큼 다음 기일부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앞서 서세원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서정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서정희의 발목을 잡고 끌고 다니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 공개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한편 서정희는 지난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현재 재산 분할 등 이혼 소송에 따른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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