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에 의견…논란 재점화
국가인권위원회가 30년째 불법으로 규정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문신 양성화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인권위는 16일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문신 관련 입법안들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문신 시술이 대중화되는 가운데 문신 시술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피시술인의 개성 발현의 자유 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비의료인의 시술을 합법화해 시술 요건·범위 및 관리·감독 체계를 제도화하고, 국가 관리 하에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고 봤다.
국회에는 문신사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 등 6건이 계류돼 있지만,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이다. 1992년 대법원에서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다. 그러나 젊은층을 중심으로 문신이 확산되면서 합법화 요구도 커지고 있다.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국내 문신사는 2만명에 이르며, 연간 100만명이 문신 시술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도윤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장은 “국가가 관리하는 영역 밖에 있어 되레 위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문신이 침습 행위이기 때문에 감염 등 인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연초 문신 합법화를 저지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기도 했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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