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대위
이근 전 대위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로 이름을 알린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이근 전 대위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출국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6일 인스타그램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ROKSEAL'(유튜브 채널)은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 2월 28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 기사를 게시하고 ‘WE WILL SUPPORT UKRAINE’(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다)이라는 힌트를 공지했다"며 "48시간 이내 계획 수립, 코디네이션, 장비를 준비해 처음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여행 금지 국가를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협박을 받았다. 하지만 처벌받는다고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고 했다.

[인스타그램 캡처]
[인스타그램 캡처]

이 전 대위는 "무식한 사람들은 보안을 이해 못 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제 팀이 문제없이 출국하고 우크라이나 잘 도착해야 해서 관계자 몇 명 제외하고 누구에게도 저희의 계획을 공유하지 않았다"며 "얼마 전에 출국했으니,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의 팀원들은 제가 직접 선발했으며, 제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때는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받겠다.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위상을 높이겠다. 그럼 임무 끝나고 한국에서 뵙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기가 고조된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은 현재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수 없다.

여행경보 4단계 발령 전부터 현지를 방문하거나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도 출국해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현행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min365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