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상 사업자 사망자 15명
작년 같은 기간 대비 크게 줄어
[헤럴드경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간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한 달간 산업재해 사망자는 42명(35건)으로 작년 동기(52명·52건)보다 10명 감소했다.
올해 한 달간 사망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18명으로 가장 많고 건설업 15명, 기타 업종 9명이다.
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5명(9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준(20명·20건)보다 5명 감소했다.
노동부는 경기도 양주 채석장 매몰 사고로 3명이 숨진 삼표산업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노동부는 이 사건을 시작으로 요건을 충족한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들에 법 적용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계는 과잉입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사고 예방에 힘쓰면서 사망자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제조업의 사망자가 13명에서 18명으로 오히려 늘어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법 시행 이전 기간을 포함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6일까지 50여일간 산업재해 사망자는 94명(8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96명·94건)보다 2명 줄었다.
법 시행 이전인 지난달 1~26일만 놓고 살펴보면 52명(47건)이 숨져 작년 같은 기간(44명·42건)보다 오히려 8명이 늘었다.
52명 중에는 지난달 11일 광주에서 발생한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 사고 사망자 6명이 포함됐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828명을 기록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올해는 700명대 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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