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3526억원’ 규모 펀드 사기 옵티머스 2심 선고
檢, 김재현 대표 무기징역·벌금 4조578억 구형
항소심서 책임공방 지속…김 “형식상 대표였을 뿐”
2대주주 “김씨에게 속은 것”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1조원대 펀드 사기로 1심에서 25년형을 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15일 열린다. 1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가운데 무죄를 받은 나머지 306억원 상당 편취 혐의까지 인정돼 양형이 늘어날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윤강열)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2대 주주 이동열 씨,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 등 5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항소심 쟁점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306억원 상당의 편취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느냐다.1심은 2017년 6월께 전파진흥원과 펀드 판매회사 A를 속여 투자자로부터 총 306억2700여만원을 가로챈 부분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증인 진술을 토대로 투자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뿐이고, 김 대표에게 전가하려는 의심되는 사정이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 검찰은 “김 대표의 승인이 없이는 펀드 자금 운용이 불가능했다”며 이 부분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여원을 구형했다.
김 대표는 항소심에서 자신은 형식상 대표였을 뿐 실질적 역할은 유 고문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 변호인은 “유씨 등이 공공매출채권을 조달하고 투자처까지 결정했다”며 “자산운용사 대표라는 것만으로 중심적 인물이고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은 깨져야 한다”고 했다. 2019년 1월 이전에는 유 고문 등이 펀드 사기를 주도했고 자신은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유 고문은 “제가 골든브릿지 증권에 재직했단 이유만으로 마치 펀드를 설계한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실제로는 김재현이 모든 것을 상의하고 설계했다”고 떠넘겼다. 2대 주주 이씨는 “김재현이 펀드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에 속은 것”이라며 책임을 넘겼다.
김 대표 등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를 속여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조3526억여원을 가로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를 가장하며 목표 수익률은 2~3%대로 낮지만 안전한 상품이라고 투자자를 속였다. 실제로는 부동산 개발 사업, 부실기업 등에 투자했고 펀드 환매 중단 직전까지 돌려막기로 부실을 숨겼다. 현재까지 미회복 피해 금액만 5542억원에 달한다.
1심은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751억7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씨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51억7500만원을 유씨는징역 7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기 편취액(1조3526억원) 전체를 김 대표 등 일당이 얻은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익 산정이 어려울 경우 최대 5억원 벌금 선고가 가능하단 법 조항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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