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테러하겠다며 국가정보원 콜센터에 허위신고를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경범죄처벌법 위반(허위신고) 혐의로 A(59)씨에게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국정원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북파공작원 출신의 청주시민이다. 윤석열 후보의 적폐청산 발언이 국정운영에 방해가 돼 테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해야 한다”며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많은 범죄를 저질렀으니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국정원으로부터 A씨의 신고 상황을 전달받은 충북경찰청은 그의 주거지를 파악해 20여분 만에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검거 당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상태였으며, 이전에도 허위신고로 법원에서 여러 차례 즉결심판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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