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집중계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7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대상이 충전시설 의무설치대상에서 전체 충전시설로 확대됐다. 이에 성북구는 법 개정 사항을 구민에게 알리고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3개월간의 집중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충전방해 행위에 따라 10만~2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대상 불법 행위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10만원)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10만원) ▷충전 전 후에도 일정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10만원)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이다.
구 관계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성북구가 앞장설 것”이라며 “계도기간 동안 법 개정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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