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말리는 노모 잔소리에 격분해 살해
대법 “엄히 처벌해야” 징역 14년 원심 확정
미필적 고의 인정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음주를 말리는 노모의 잔소리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아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존속살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자신의 어머니인 B씨(91)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조금만 처먹으라니까 자꾸만 처먹는다”는 잔소리에 격분에 B씨의 얼굴 등을 양 주먹으로 수십 회 가량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8.5Km 구간의 도로를 면허없이 주행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을 그만 먹으라고 혼을 낸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참혹하게 살해한 바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아들에게 폭행을 당해 죽어가는 피해자의 심정이 어땠을지는 쉽게 짐작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로 봤다. 머리와 얼굴 부위에 공격이 반복된 점 등 전후 사정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에 상당하다”고 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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