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등·화재감지기 형태 불법카메라로 범행 저질러

혐의 모두 시인한 점 참작

검찰 구형 징역 10년보다 낮은 9년형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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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여학생 기숙사와 여교사 화장실에서 700회에 달하는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고등학교 교사에게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9일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교사 이모(38)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근무하던 학교 여자 기숙사 샤워실과 여자 화장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700회 이상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전등 모양의 카메라를 자신이 재직하고 있던 B고등학교 여자 기숙사 샤워실과 화장실 등에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약 141회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11월 구입한 화재감지기 모양의 카메라를 지난해 4월 C고등학교 1·2층 여자 화장실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점 여자 화장실에도 설치해 약 550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했다. A 씨는 지난해 공판기일에서 이같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의 범행은 동료 교직원의 신고로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지난해 A씨 자택 등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촬영물 등 증거를 확보했다. A 씨는 해당 논란으로 지난해 9월 교사직을 파면 당했다.

1심 판결은 검찰 구형보다 1년 낮은 징역형이다. 앞서 검찰은 "교육자에게 요구하는 도덕성이 높은데도 장기간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아이들을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신성한 배움의 장소인 학교에서 범행했으며 자신을 신뢰하는 동료 교사들을 상대로 범행을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불법 촬영 영상을 타인에게 공유하거나 유포한 정황은 없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서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