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오류 교정…보툴리눔 기술분쟁 종결
대웅 “메디톡스 법적책임 묻겠다” 소송 예고
보툴리눔 톡신의 기술유출을 둘러싼 긴 분쟁이 종결됐다.
8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지난 2017년 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웅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검찰은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대웅은 “애초 영업비밀 침해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당사 나보타는 자체 균주와 기술로 개발했다”며 “검찰이 4년여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처분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오류를 정면으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대웅 측은 강조했다.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ITC는 대웅의 나보타에 대해 수입금지 결정을 내렸으며, 이후 결정을 스스로 무효화했다는 것이다.
대웅은 향후 메디톡스에 대한 소송을 예고했다.
대웅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주장은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다. 경쟁사에 대한 음해와 불법행위를 일삼던 메디톡스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또 “소송과정에서 메디톡스 측이 질병관리청, 식약처 등에 수많은 위조, 허위 서류를 제출했음이 확인됐다.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관계당국에 고발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대웅의 나보타는 미국·유럽·캐나다 등 세계 56개국에서 허가를 획득하고 80여개국에서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연내 유럽 출시와 중국 허가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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