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판로지원대책’ 발표…非제조 납품기업만 적용ㆍ예정가격 산정 금지 혁신적 아이디어제품 방송ㆍ온ㆍ오프라인ㆍ모바일 유통망 구축도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2억3000만원 미만의 공공조달 물품 입찰 때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이 비(非)제조 기업으로 국한된다. 또 기발한 아이디어제품의 시장 진입이 쉽도록 방송ㆍ모바일ㆍ온/오프라인 연계 ‘창조혁신제품 통합 유통플랫폼’이 내년 상반기 구축된다.
정부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판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공공조달 시장 제값주기 일환으로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이 비제조 물품 납품기업으로 줄어든다. 국가ㆍ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고쳐 2억3000만원 미만 물품입찰에 대해 적격심사를 적용하고, 물품을 제조하지 않고 납품하는 경우에만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해 제조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높일 방침이다.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통해 적정가격이 보장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예정가격 산정을 금지해 적정가격을 보장하고, 낙찰하한율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납품업체의 덤핑가격 또는 지나치게 낮은 낙찰금액을 유도, 부실기업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방송ㆍ모바일ㆍ온/오프라인이 연계된 창조혁신제품의 유통플랫폼을 내년 6월까지 구축한다. 이 플랫폼 안에서 창조혁신제품 판로, 투자, 기술거래를 지원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연계 지원하게 된다. 판매성과가 우수제품은 백화점, 홈쇼핑 등 민간채널과 해외마케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창조혁신제품은 기발한 상상력이 가미된 아이디어 제품, ICT와 결합된 신제품, 기술개발제품 등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제품이다. 연간 약 2만개가 상품화되나 유통기업의 횡포로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사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된다.
기존 중소기업 제품 정책매장을 일본의 ‘도큐핸즈’식 매장으로 개편하고, 내년 1월부터 대형 유통사와 제조업체가 결합된 ‘판매조건부 기술개발과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일본의 경우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품의 초기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아이디어 생활용품을 취급하는 도큐핸즈를 1976년부터 운영 중이다.
이밖에 백화점, TV홈쇼핑 등 유통시장의 불합리한 거래관행 정상화를 위해 직매입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홈쇼핑사업자 재승인 심사 때 중소기업제품 방송취급 비중 및 직매입 비중을 승인조건에 반영할 계획이다. 영미 등 선진국의 40∼60%에 비해 국내 백화점의 직매입 비중은 9.1%, 홈쇼핑은 3.2%에 불과하다.
동시에 홈쇼핑의 구두발주, 방송제작비용 전가, 정액방송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창업기업 제품 및 창조혁신제품의 유통시장 진입장벽 해소해 창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최저가 낙찰제 개선과 유통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로 대ㆍ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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