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는 구내 상인회가 공동사업, 지역주민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 대상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시 해당 구역은 전통시장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온누리 상품권, 특성화 시장, 명절 이벤트 행사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식당, 카페, 소규모 판매점 등 업종이 혼재 된 골목은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골목상권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구역 지정을 원하는 상인은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 ▷해당 구역 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 동의 ▷해당 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 ▷해당 구역 도면 ▷상인조직의 회칙 및 회원 명부를 신청서와 함께 구에 제출하면 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골목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골목마다 특색 있는 상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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