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강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진. [123RF]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진. [123RF]

[헤럴드경제] 수원시는 권선구 공무원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이석준 사건’에 사용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 조회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수원시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에 문제나 제도적인 허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보완하겠다”며 “조직 전체가 무한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는 지난 10일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50만원을 받고 피해자 A씨 집 주소를 알려준 흥신소 운영자 B(37)와,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권선구청 공무원 C(40)씨를 구속 기소했다. 그가 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대가는 매월 200만∼300만원으로 총 3954만원이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거주지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받은 돈은 2만원이었다.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수원시는 시청과 4개 구청, 시 산하 모든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 전반을 전면 재점검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인정보보호 검증단'(가칭)을 구성해 점검 결과와 개선방안을 검증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강화한다. 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자체 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밖에 중앙부처와 협의해 개인정보 유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접속기록을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중앙부처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 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소명 요청' 같은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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