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토부 안전진단
[헤럴드경제] 진화작업 도중 소방관 3명이 순직한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공사 관련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김광식 본부장)에 따르면, 이 건축물 시공사와 감리업체 등의 임직원 14명을 지난 7일 출국금지했다.
출국금지된 이들에게는 업무상 실화 혐의가 우선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외에도 안전수칙 위반 등 위법 사항은 없는지 공사 진행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화재가 진압된 6일 수사본부를 편성해, 이튿날 시공사, 감리업체, 하청업체 등 6개 회사 12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빠르게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순직한 소방관들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자 전날 부검을 했다. 부검의는 '열에 의한 사망 내지 질식사 가능성'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불이 난 창고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이날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소방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번 화재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합동감식 일정을 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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