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22일 구속 기간 만료

파기환송 시 대선 전 결론 불가능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자녀 입시 서류 위조, 사모펀드 비리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구속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이달 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정 전 교수의 구속 만기일은 다음달 22일이다. 통상 구속 피고인 사건은 만기일 이전에 선고하기 때문에, 대법원 결론은 2월 중순 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관 4명이 심리하는 소부 선고는 보통 목요일에 열린다. 설연휴를 전후로 이달 27일이나 다음달 10일 선고일정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대법원이 2월 22일 전 선고를 하지 않는다면, 정 전 교수는 구속기한 만료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 법리를 검토 중이다.

구속기간 내 선고할 경우, 정 전 교수의 징역 4년이 확정될지, 파기환송으로 다시 재판이 열릴 지로 경우의 수가 나뉜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기 때문에 법리 판단만 내린다. 현재로선 정 전 교수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동양대 PC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지 정도가 쟁점이 된다.

정 전 교수의 1심은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정 전 교수가 직접 증거를 인멸했기 때문에, 자기 증거 삭제라는 논리다. 반면 항소심은 정 전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증거를 인멸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은 1, 2심이 모두 인정했지만, 대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릴지가 관건이다.

만약 이달 중 정 교수에 대한 형이 확정된다면,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둘러싼 검찰권 남용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다시 심리하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파기환송심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대선이 있는 3월까지 결론이 나오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 전 교수는 2020년 12월 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심 선고에서 법정구속 된 경우, 항소심에서 8개월, 상고심에서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해 총 14개월 구속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30일 정 전 교수의 상고심이 접수된 후, 지난해 10월과 12월, 2개월씩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61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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