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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옷을 훔쳐 팔고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성년자를 감금하고 폭행한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1)씨와 B(20)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지난 6월 22일부터 나흘간 서울 강남구 모처에 감금하면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가 A씨 소유의 고가 의류 등을 훔쳐 팔고는 도망 다닌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하기 전까지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피해 금액이 15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또 ‘여자를 소개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알몸 상태로 욕실에 들어가게 한 뒤 추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류 등을 절취해 처분하고 도망갔다는 점을 감안해도 피고인들의 범행은 권리행사로 용인되는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 등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