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3일부터 입주자 모집 시작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공전세주택을 포함한 전세형 임대주택 6000여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달 23일부터 서울 등에서 차례로 전세형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은 기존 공공임대 공실과 공공전세주택, 신축 매입임대를 전세형으로 전환한 유형(청년·신혼부부) 등이다. 지역별로는 전국 6000여가구 가운데 서울 2000여가구 등 수도권에서 4470가구가 공급된다.
LH는 공공임대 공실(3090가구)과 공공전세주택(264가구),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603가구) 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총 3957가구를 공급한다.
공실을 활용한 전세형 임대주택은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최장 6년(기본 4년·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
방 3개 이상인 중형주택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 역시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공공전세주택은 시세의 90% 이하 임대료로 최장 6년(최초 2년 + 2년씩 2회 연장)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의 신축 오피스텔 등을 LH가 매입해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신청 대상은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이다. 해당 기준은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은 월 624만원, 총자산은 2억9200만원, 자동차 가액은 3496만원 이하다. 이 유형은 최장 10년(기본 6년·자녀가 있을 경우 4년 추가연장)간 거주할 수 있다.
SH는 공공임대 공실(1061가구)과 청년용 신축 매입임대주택(957가구) 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공급한다. 자세한 임대조건과 위치, 면적 등은 LH 청약센터나 SH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 공고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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